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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에 앞서, 나는 과연 세금을 더 내야할지 환급금을 더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텐데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미리 나의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환급금 조회 방법 누구나 따라할 수 있도록 아래에 쉽게 작성해놓았으니 순차적으로 따라하시어 환급금 미리 확인하고 세금 절약하시기바랍니다!
↓ ↓ ↓ ↓ ↓ 아래 버튼 클릭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하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됩니다 ↓ ↓ ↓ ↓ ↓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및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쉽게 따라하기
Step01단계
1.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한 후 로그인하세요
2. 아래 사진과 같이 순차적으로 클릭하세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편리한 연말정산' 클릭 →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3. 화면 왼쪽 중앙에 "Step 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클릭하세요
4. "지급명세서 불러오기" 클릭하세요
5. 부양가족 있으시다면 아래 사진처럼 '부양가족 추가 + ' 클릭해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 나와있는 정보 입력하시어 적용하기 클릭하면 부양가족 정보가 추가됩니다
6.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 클릭해서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시면 됩니다
7.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월부터 9월까지만 사용금액정보가 등록되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및 예상 사용금액은 직접 채워넣으셔야합니다. 아래 사진에 빈 금액을 채워넣으시면 됩니다
다 채워넣으셨으면 계산하기 클릭 후 저장 클릭하세요
08. Step 02 가기 클릭해서 Step 02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Step 02단계
09. Step 02로 와서 아래 사진과 같이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 클릭합니다
10. 자신의 총 급여가 맞는지 확인하시어 맞다면 계산하기 클릭 후 적용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 다르다면 수정할 수 있으니 수정 후에 순차적으로 버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11. 소득공제 항목 오른쪽에 있는 계산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12. 맨 아래에 '계산하기 → 저장 → Step 03 가기' 버튼 순차적으로 클릭하세요
Step 03단계
13. Step 03에서는 연말정산 요약 및 각 항목별(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내용과 그래프, 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4. 마지막으로 자신의 예상 환급금은 아래 사진과 같이 연도별 현황에서 2024 (예상)의 차감징수세액을 보시면 됩니다. 부호 없이 숫자만 적혀있을 경우(예) 20,400) 자신이 납부해야할 예상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앞에 마이너스(-)부호가 붙어있으면(예) -300,500)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1)
필요하신 분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좌 동) |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좌 동)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추 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적용시기> (공제한도)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차입금 이전)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추 가> | - 손자녀 |
<적용시기>(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
<적용시기>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좌 동)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 (좌 동) |
○(공제한도) ➊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➋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➊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좌 동) |
<적용시기>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좌 동)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적용시기>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2)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좌 동)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 |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 |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
<적용시기>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사택제공 이익 등 | ○(좌 동)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 |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1) 위탁보육비 지원금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 ▢위탁보육료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추가 |
○임원이 아닌 근로자 등이 받는 사택제공이익 | |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택구입·임차자금 저리대여 이익 | |
○근로자 등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중 70만원 이하의 보험료 | |
<추 가>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지원하는 운영비 ② 지역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고 지원하는 위탁보육비(영유아보육령 §25) |
<적용시기> 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2) 주택차액 연금계좌 납입 이후 사후관리 간소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개정취지> 추징 및 반환 절차 간소화
종 전 | 개 정 |
▢주택차액 추가납입 후 사후관리* *납입 후 5년 이내에 종전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사례 발생 시 추가납입액을 연금계좌 불입액으로 보지 않음 |
▢ 사후관리 방식 변경 |
○(추징)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일반계좌에서 납입되었다면 원천징수했어야 할 세액을 추징 |
○아래의 반환액을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세(15%) 부과 |
○(반환) 추징 후 남은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주택차액에서 발생한 수익과 주택차액 원금 반환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반환하는 분부터 적용
(13) 신탁금액에 대한 기부금 인정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 다목)
<개정취지>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종 전 | 개 정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부금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종교법인 등 |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신탁금액의 특수관계 요건 명확화 ○(좌 동) |
○아래 요건(❶+❷+❸+❹)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 ❶ 위탁자 사망시 신탁재산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 ❷ 신탁설정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할 것 ❸ 금전으로 신탁할 것 ❹ 위탁자가 ❶의 공익법인 등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호*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을 것 *주주등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주주등이 비영리법인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함) |
❹ 위탁자 등*이 ❶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그들 중 1명이 설립자가 아닐 것(위탁자 등이 공익법인 등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한정) *위탁자+위탁자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 |
(14)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순서 정비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고향사랑기부금 시행에 따른 제도 정비
종 전 | 개 정 |
▢사업자의 기부금 지출시 필요경비 산입한도 ○(정치자금 및 특례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전 소득금액 |
▢고향사랑기부금의 필요경비 한도 및 순서 규정 ○고향사랑기부금 추가 - (좌 동)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일반기부금) -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기준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순서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고향사랑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적용시기>2024.1.1.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5)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인정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개정취지>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특례기부금의 범위 ○「법인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 |
▢ 자원봉사용역 가액 현실화 및 용역기부 인정범위 조정 ○(좌 동) |
○특별재난지역을 복귀하기 위한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➊+➋) ➊ 봉사일수(=총 봉사시간÷8)×5만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의 봉사분에 한정 ➋ 자원봉사요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
○(좌 동) ➊ 5만원 → 8만원 -(좌 동) ➋ (좌 동) |
<단서 신설> | ○자원봉사용역 제공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제외 |
<적용시기> 2024.2.29.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6)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개정취지> 자녀세액공제 확대 반영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자녀세액공제 적용방식 개정 및 확대 반영 |
<적용시기> 2024.3.1. 이후 원천징수 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