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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25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2025 연말정산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진행중에 있으니 2025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확인하시어 세금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2025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1월~2월에 진행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내년 2월분 근로소득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한다고 합니다. 즉, 회사가 2월 급여를 국세청에 신고할때 연말정산 결과도 함께 신고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 정확한 날짜를 미리 확인하시어 필요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기간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시작일 : 2025년 1월 15일
- 증빙서류 제출기간 : 2025년 1월20일 ~ 2월28일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오픈되어있습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2024년 나의 환급금은 얼마인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통해서 확인하시고 세금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범위 규정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취지> 육아휴직 지원
종 전 | 개 정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 ○(좌 동) |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추 가> |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월 150만원 이하의 육아휴직수당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개정취지> 출산·양육 지원
종 전 | 개 정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 ▢비과세 한도 상향 |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좌 동) |
○(한도) 월 10만원 | ○월 20만원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세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8조)
<개정취지> 기술개발 유인 제고
종 전 | 개 정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 연 700만원 |
<신 설> |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 등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
<적용시기>2024.1.1.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
<개정취지>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좌 동) |
○(공제한도) 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장 또는 이전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5억원 이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종전 차입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
▢주택가액 상향 및 공제 적용 이전 범위 확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추 가> |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도 포함 |
<적용시기> (공제한도)20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20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차입금 연장)2024.1.1. 이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차입금 이전)2024.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개정취지> 출산·보육부담 완화
종 전 | 개 정 |
▢자녀세액공제 ○(공제액) - 1명인 경우 : 15만원 - 2명인 경우 : 30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손자녀 추가 ○(공제액) - (좌 동) - 2명인 경우 : 35만원 - 3명 이상인 경우 : 연 3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 |
○(공제대상) | ○(공제대상) |
<추 가> | - 손자녀 |
<적용시기>(공제액 상향) 2024.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공제대상 추가) 2024.1.1.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
(6)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세법 제59조의4)
<개정취지> 기부 활성화 지원
종 전 | 개 정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공제액)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 : 30%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
<신 설> | - 3천만원 초과 : 40%(2024.12.31.까지) |
<적용시기>2024.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 제4항)
<개정취지>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종 전 | 개 정 |
▢의료비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6세 이하 공제한도 폐지 |
○(대상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좌 동)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 200만원) |
<추 가>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서비스 |
○(공제율) 15% | ○ (좌 동) |
○(공제한도) ➊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 공제한도 미적용 ➋➊ 외의 부양가족 : 700만원 |
➊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좌 동) |
<적용시기>20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개정취지>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종 전 | 개 정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좌 동) |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
<적용시기>20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개정취지>선원·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 국외 근로자 : 월 100만원 | ○(좌 동) |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 월 300만원 |
○월 300만원 → 월 500만원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공무원,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 |
<추 가> | -재외공관 행정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에 관한 규정」(문체부 훈령) §2(5)에 따른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직원 | |
<추 가> | -산업인력공단의 직원 |
<적용시기>20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주택자금 대여 이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개정취지> 과세형평 제고
종 전 | 개 정 |
▢비과세 되는 복리후생적 급여 | ▢주택자금대여이익 비과세 대상 중소기업 종업원 범위 조정 |
○사택제공 이익 등 | ○(좌 동) |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 구입·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아 얻은 이익 | |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중소기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종업원 ➋중소기업이 법인인 경우 :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종업원 *(법인령 §43⑦) 1% 이상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한 지분의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등 |
<적용시기> 2024.2.29.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